타미선생님 ~
흑흑 계쏙 이론적인 것을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ㅠㅠ
1. 조동사 강의에서
조동사 + have pp 구조는 가정법이 아니라고
가르쳐주셨는데요 ㅠㅠ 그렇지만
가정법 과반가 혹은 과반결에서도
조동사 + have pp가 나올수도 있는것 맞죠~?ㅠㅠ
should have pp 나 ought to have pp 같은 경우에는
~했어야만했는데 안해서 유감이다로 해석이 되니
가정법 반대사실 가정에 이용될수 있을것 같아서요..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을것 같은데..
만약 되는것이라면
가정법에서도 뜻은 그대로 똑같은 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2. 그리고 가정법에서
was to 나 were to도 가능하다고
가르쳐주셨는데요
이건 be to 용법을 뜻하는건지 궁금합니다ㅠㅠ
3. 조동사구가 가정법 과거완료 구조에서
활용될때 예를 들어서 may as well같은 경우엔
may as well have pp 형태로 되나요?
부탁좀드릴게여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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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소 학생의 질문이 난감한 이유가 실제의 영문으로 질문을 해야 명쾌하게 답을 해 드리는데 한국말 이론으로질문을 물어보기 때문에 답하기기 매우 어렵습니다/ 하여 가급적 부딪힌 문장으로 질문을 해주기 바랍니다 설명으로 문답을 하면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이전사건에 대한 이야기로서 -하는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