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박준상 공무원 1 1,483 2014-09-30 19:13

★ 반드시 학습질문 게시판 수칙을 지켜주세요.

- 가급적 김정호 선생님의 강의 및 교재에서 질문해주세요

- 질문 개수는 하루 1개

- 궁금한 문장의 전후 문장 역시 타이핑해주세요.

꼭 위 사항을 지켜주세요!!

○ 강의 및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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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좌명 : 문법의 신

- 교재명 : Grammar Dictionary

- 해당페이지 : 103

○ 질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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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의 소유격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교제 103 page B of A방식의 소유격 파트에서, 이 형태는 B명사 앞에 정관사 the를 써서 한정시킨다. 다른 한정사인 this, that, these, those, some, a, an, any, no, such, each, every 등을 소유격과 함께 쓸 때는 위의 한정사 + 명사 + of + 소유대명사 형태로 써야 하므로 A를 인칭소유대명사나 일반명사 + 's 화 하여 쓴다. 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관사, 소유격, 지시형용사, 부정형용사가 전한정사이기 때문에 서로 겹쳐 쓰일 수 없고, 소유격과 얘네들을 함께 쓰기 위해서는 이중소유격의 형식을 써야하는것도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소유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인칭대명사에서 나온 소유격만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A's B, B of A의 형태까지 포함한것을 의미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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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my
14-10-03 18:59  
네 잘 읽어보았습니다 형태는 A's 혹은 인칭대명사 소유격에만 국한됩니다 B of A 구조는 명사대 명사로 또 나누어지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즉 this Tommy's car , this my car 이렇게는 안쓰고 this car of Tommy's , this car of mine 이렇게 쓴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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