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 to용법은 예정 의무 가능 의도 등으로 해석 되는것이라고 공부했는데요
That store is to open next wednesday.
라는 예문의 해석이 책에는 저 가게는 다음주 수요일에 문을 열 예정이다라고 나와있는데 예정말고 저가게는 다음주 수요일에 문을 열어야 한다 처럼 의무의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한거 아닌가요? 가능하다면 이것을 문맥상 뜻을 유추해야 하는건가요?
다음은 I found it easy to read this book 이라는 문장을 공부하다 생긴의문인데요 위에 문장은 가목진목 구조라는것은 이해하겠는데
I found (that) it is easy to read this book . 이라는 문장도 성립가능한지 또한 두개의 문장 뜻이 같은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굳이 be to 를 쓰지 않고 must open 를 사용할 것입니다 굳이 미래표시 부사인 next Wednesday 를 써서 의무로 be to 를 써서 혼동을 유발하지는 않겠지요.
네 성립합니다 find 는 3형식으로 사용해서 뒤에 절을 받을 수 있구요 이경우는 가주 진주가 되겠지요 의미도 같구요
네 성립합니다 find 는 3형식으로 사용해서 뒤에 절을 받을 수 있구요 이경우는 가주 진주가 되겠지요 의미도 같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