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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락

문법의 신 p.440의 1874번 문장과 관련된 질문드려요.

2015.06.22 07:53 · 조회 564

문법의 신 p.440의 1874번 문장과 관련된 질문드려요.

★ 반드시 학습질문 게시판 수칙을 지켜주세요.

- 가급적 김정호 선생님의 강의 및 교재에서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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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1개의 글에 1개씩 질문을 제한합니다.

- 출처를 반드시 적어주세요!!

꼭 위 사항을 지켜주세요!!

○ 질문출처 : 

문법의 신



질문은 김정호 선생님 강의 및 교재만 가능합니다! (공무원/편입은 기출문제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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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ex) If he had spoken English ~

ex) If he could have spoken English ~


=> 전자는 그가 영어를 말했다면이라는 뜻으로그가 영어를 말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전제하에 "그가 영어를 말했다면"이라고 가정하는 것이고, 후자는 그가 영어를 말할 수 있었다면이라는 뜻으로그 사람의 과거에 대한 능력으로 그 사람이 그 당시 영어를 말할 수 없는 능력인데말할 수 있었다면-이라고 가정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if절에는 조동사 have pp가 못 들어가지 않나요?


"A 사건의 발생을 조건으로 놓고 그로인해 B가 발생할 수 있도 있었을 가능성을 말하는 게 가정법이므로, A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건으로 둘 수 없다"라고 알고 있어서 질문드려요. 


내용을 적어주실때 설정된 폰트크기 그대로 사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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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1개의 글에 1개씩 질문을 제한합니다.

댓글 1

verified
tommy verified타미쌤 답변 2015.06.22 20:09

if he had spoken . 은 보통 그가 영어를 말하지 않았는데 말했다고 가정할 때 쓰이는 용법입니다/ if he could have spoken 은 그가 영어를 말할 능력이 없었는데 그럴 능력이 있었다면 이라고 가정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if 절에 들어갈 수 없는 시제는 단순미래 하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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