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락
문법의 신 p.440의 1874번 문장과 관련된 질문드려요.
2015.06.22 07:53 · 조회 564
문법의 신 p.440의 1874번 문장과 관련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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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출처 :
문법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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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ex) If he had spoken English ~ ex) If he could have spoken English ~ => 전자는 “그가 영어를 말했다면”이라는 뜻으로, 그가 영어를 말할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전제하에 "그가 영어를 말했다면"이라고 가정하는 것이고, 후자는 “그가 영어를 말할 수 있었다면”이라는 뜻으로, 그 사람의 과거에 대한 능력으로 그 사람이 그 당시 영어를 말할 수 없는 능력인데, 말할 수 있었다면-이라고 가정한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if절에는 조동사 have pp가 못 들어가지 않나요? "A 사건의 발생을 조건으로 놓고 그로인해 B가 발생할 수 있도 있었을 가능성을 말하는 게 가정법이므로, A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건으로 둘 수 없다"라고 알고 있어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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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if he had spoken . 은 보통 그가 영어를 말하지 않았는데 말했다고 가정할 때 쓰이는 용법입니다/ if he could have spoken 은 그가 영어를 말할 능력이 없었는데 그럴 능력이 있었다면 이라고 가정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if 절에 들어갈 수 없는 시제는 단순미래 하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