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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현

숨겨진 가정법 찾기

2016.08.15 15:55 · 조회 759

숨겨진 가정법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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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학습질문 게시판 수칙을 지켜주세요.

- 가급적 김정호 선생님의 강의 및 교재에서 질문해주세요

- 궁금한 문장의 전후 문장 역시 타이핑해주세요

- 하루 1개의 글에 1개씩 질문을 제한합니다.

- 출처를 반드시 적어주세요!!

꼭 위 사항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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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출처 : TEG 178쪽



질문은 김정호 선생님 강의 및 교재만 가능합니다! (공무원/편입은 기출문제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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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샘 안녕하세요...!

샘 could would might가 현재 시제로 나온 글에서 if 절이 생략되어 있더라도 if절 대용어구 들이 있거나 심지어 대용 어구들이 없는 경우라도 저것들을 항상 가정법으로 봐야 하나요? 아니면 문맥적으로 가정법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하나요?

여러 책들 에서는 could, would, might가 can과 will과 may의 더 약한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고 원어민들은 may와 might를 거의 차이 없이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Keep your personal views out of the discussion. Neutrality on the part of the teacher is the key to a successful discussion of controversial issues. Experts in education recommend that the teachers withhold their personal opinions in classroom discussions. The position of the teacher carries with it an authority that might influence some students to accept the teacher`s opinion without question, thus missing the point of the activity. There also is a danger that the discussion could develop into an indoctrination of a particular value position rather than an exploration of several positions.

에서 can을 안 쓰고 could를 써서 가정법의 결과절을 나타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만약 선생님들이 가치중립성을 지키지 않는다면~의 생략으로.. 하지만 might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셨는데 그 이유는 might는 가정법으로 보지 않으신 건가요?

 

항상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쌤 다음 강좌를 들으면서 might 와 should는 가정법의 결과로서는 잘 안 쓴다는 듯한 뉘앙스(?)로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would 와 could를 원어민들이 가정법의 결과절로 많이 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것은 상당히 깊은 얘기이다 라고 하셨습니다...어떻게 이해하고 공부하면 좋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적어주실때 설정된 폰트크기 그대로 사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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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1개의 글에 1개씩 질문을 제한합니다.

댓글 1

verified
[TOMMY] verified타미쌤 답변 2016.08.23 14:01

죄송하지만 이것은 여기서 가르치기에 벅찹니다. an authority, a danger 에 중요한 단서가 걸려 있는데 이것은 거의 영문과 대학에서 강의할 내용이니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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