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 관련하여...
방*현
2016.08.16 15:34 · 조회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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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선생님 안녕하세요... 강의 다듣고 계속해서 독해를 하며 가정법을 공부하다가
If programs like Eterni.me succeed,(죽어서도 계속 페이스북이나 sns에 죽은자의 기록을 남겨두고 살아있는 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not only will my grandchildren be able to study my mother`s life, if they want they`ll be able to ask her avatar - their intelligent, digital "great grandmother"- questions and receive answers that my mother, before she passed away, would have probably given them.
저는 여기서 우선 if절이 직설법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그리고 if절과 주절에 과거시제 조동사가 없기 때문에 반대사실 가정법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if 절이 끝나고 또 that 이하 관계사절에서 would have pp 가 사용되었는데요 .... 이것을 가정법 봐야하나요? 하지만 그녀가 아마도 주었을 지도 모르는 그들에게라고 해석되는 거 같아서 과거사실 반대 가정적 상황으로는 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너무 국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그녀가 남겼을 수도 안남겼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정적 상황으로 보는거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과거는 would have pp로 가야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저는 would have pp는 그녀가 안남겼을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즉 과거사실에대한 반대의 경우만 해당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적어주실때 설정된 폰트크기 그대로 사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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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before she passed away 로 보아서 글쓴이의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글쓴이의 어머니가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비유적 상대를 돌아가신 글쓴이의 어머니를 잡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프로그램을 글쓴이의 어머니가 돌아가기 전에 알았더라면 (몰랐을 것을 전제료) 아마도 아이들에게 제공하였을 답변- 그래서 would have given 은 적절한 표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