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작 강의 131쪽

방성현 [편입] 1 614 2016-08-13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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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위 사항을 지켜주세요!!

○ 질문출처 :  영작강의 131 쪽

도와주세요!


질문은 김정호 선생님 강의 및 교재만 가능합니다! (공무원/편입은 기출문제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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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He could have done the job. 이라는 문장을 if절이 생략된 가정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일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즉 문맥에 따라서 if절 생략인지(그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 혹은 양 갈래로 뻗어갈 수 있는 해석(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둘 다 가능하지 않은가요?

예를 들어 They could have seen us. 그들이 우리를 봤었을 수도 있고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라고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요.

 

즉 could have pp라는 가정법 결과절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he 나 they가 말하는 화자가 아니여서 정보에 대한 확신이 없으므로 판단 보다는 단순 추측에 더 의미를 두면 안 되는 것인가요? 

 

질문이 좀 난해한데 죄송합니다 선생님...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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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MY]
16-08-23 13:43  
가능한 해석입니다 원래 could have pp 는 할수도 있었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서 못했다 가 가장 기본적 해석입니다 그런데 an  의 용법중에서 가능성적 해석이 있습니다 거기서 유래된 could have pp  는 할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것은 may have pp 추측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맥에 의해 결과가 알려지지 않은 과거사실에 대한 가능성을 제기하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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