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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출처 : 영작강의 131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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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He could have done the job. 이라는 문장을 if절이 생략된 가정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일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는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것인가요?
즉 문맥에 따라서 if절 생략인지(그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 혹은 양 갈래로 뻗어갈 수 있는 해석(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둘 다 가능하지 않은가요?
예를 들어 They could have seen us. 그들이 우리를 봤었을 수도 있고 보지 못했을 수도 있다 라고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것 같아서요.
즉 could have pp라는 가정법 결과절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he 나 they가 말하는 화자가 아니여서 정보에 대한 확신이 없으므로 판단 보다는 단순 추측에 더 의미를 두면 안 되는 것인가요?
질문이 좀 난해한데 죄송합니다 선생님...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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