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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훈

가정법 관련 질문입니다.

2016.01.20 21:41 · 조회 546

가정법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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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학습질문 게시판 수칙을 지켜주세요.

- 가급적 김정호 선생님의 강의 및 교재에서 질문해주세요

- 궁금한 문장의 전후 문장 역시 타이핑해주세요

- 하루 1개의 글에 1개씩 질문을 제한합니다.

- 출처를 반드시 적어주세요!!

 꼭 위 사항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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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출처 : 문법의신

조동사 + have + pp  에서

책에 조동사의 과거형 would,could,might have + pp는 가정법 결과절에도 사용되므로 혼동을 피하기 위해 문맥을 잘 보아야 한다고 쓰여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조동사 have p.p 구조는 과거 사실에 대한 추측 또는 과거사실에 대한 유감을 나타낸다고 생각하는데, 가정법의 결과절 과 조동사 단원의 have p.p 구조가 의미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은 김정호 선생님 강의 및 교재만 가능합니다! (공무원/편입은 기출문제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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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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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적어주실때 설정된 폰트크기 그대로 사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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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1개의 글에 1개씩 질문을 제한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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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MY] verified타미쌤 답변 2016.01.22 13:54

이것이 가정법 장에 가면 자세히 설명 되어 있습니다. 간단한 몇 줄로는 설명이 어려우니 부디 가정법 부분을 참조 바랍니다. w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 would rather have pp , may as well have pp ㅡ등은 가정된 사실의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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