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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

문법의 신(연두버전 441pgs) 가정법 관련 질문입니다.

2016.07.02 17:41 · 조회 634

문법의 신(연두버전 441pgs) 가정법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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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출처 : 문법의 신(연두버전 441pgs)



질문은 김정호 선생님 강의 및 교재만 가능합니다! (공무원/편입은 기출문제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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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가정법을 설명해주시면서 크게 두 가지로 이해하라고 하셨습니다.

" 1. 모르는 사실의 전제, 2. 알고 있는 사실의 반대 전제 "

그리고 모르는 사실의 전제에 대하여 설명해 주실 때 "if + 주어 + shold/were to + 원형, 구조제한 없음" 의 구조를 포함하여 설명해 주셨습니다.(칠판 필기)

 

그런데  문법의 신 교재 441pgs에서 큰 카테고리 C (if 절에 의한 반대사실 가정법)의 4번을 보면 위 구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큰 카테고리 B(if절에 의한 직설법)에 포함되어야 하는게 아닐까요???)

 

다시말해서, 교재에는 위 구조가 강의 내용과 달리, 칠판 필기 기준으로 2번(알고 있는 사실의 반대 전제)에 포함되는 것 처럼 기재가 되어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요?

 

참고로, Understanding and Applying Fundamentals of English Grammar의 285pgs에는 위 구조가 "모르고 하는 가정"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묶여 있습니다.(강의내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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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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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MY] verified타미쌤 답변 2016.07.04 17:42

네 통일이 되어 있지 않아서 혼란이 생기겠습니다. should 는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나눌것이 아니라 [확률이 매우 낮은 사실의 가정 내지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는 사실이 일어난다고 말할 때 가정 ] 입니다. were to 는 이와 조금 다르게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 느낌을 주는 예정적 가정 입니다. ] 둘 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것이니 엄밀히 말하면 모르는 사실 가정의 영역입니다 이것을 조건문이라고 하고 직설법적 규칙을 사용합니다. 반대사실 가정은 지금 알고 있거나 과거에 알고 있는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것이니까 다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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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 2016.07.04 19:21

감사합니다! 다음에 문법의 신 교재가 개정된다면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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