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as if 가정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7.03.29 11:02 · 조회 1,062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as if 가정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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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학습질문 게시판 수칙을 지켜주세요.
- 가급적 김정호 선생님의 강의 및 교재에서 질문해주세요
- 궁금한 문장의 전후 문장 역시 타이핑해주세요
- 하루 1개의 글에 1개씩 질문을 제한합니다.
- 출처를 반드시 적어주세요!!
꼭 위 사항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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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출처 : 문법의 신 기초반 170 p as if/as though 가정법
고급지문 200제 452p 196번 지문 11번째줄
질문은 김정호 선생님 강의 및 교재만 가능합니다! (공무원/편입은 기출문제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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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내용 :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오늘은 as if 가정법에 대해 고견 구하고자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수업시간에, as if 다음에 had pp가 나오면 이 경우 가정법이라고 배웠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도 가정법인지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If the dead man had held high office, he was dressed in his official rob
-고급지문 200제 196번 11번째 줄에 있는 지문인데, 이를 as if 가정법으로 전환시켜서
The dead man
was dressed in his official rob, as if he
had held high office
내용을 적어주실때 설정된 폰트크기 그대로 사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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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가정법은 한국인들에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동사의 형태가 여간 미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닌 사실을 가정했을 경우 주절에 조동사 would, should, could, might 를 써서 그것이 가정의 결과라는 것을 암시하게 됩니다. 종속절의 경우는 시제가 과거나 과거완료와 주로 어울리지만 반드시 과거완료나 과거를 썼다해서 반대사실 가정을 의미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완료시제의 다른 해석법이지요. 위의 경우는 주절이 was dressed 이기 때문에 반대사실가정의 결과가 아닙니다. [만약 그 당싱 죽은 자가 고위관직에 있었더라면 그에게는 관복이 입혀졌다]입니다. 수의를 입기전에 그가 고위관직에 있었을테니까 시제가 대과거인 had pp 를 쓴 것입니다. 즉 주절에 위에서 말한 조동사 + have pp 구조를 쓰지 않앗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사실 가정이 아니라 그냥 조건을 제시한 것입니다..